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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작성자
    백종석(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년 2월 17일(수)
  • 조회수
    220
  • 전화번호
    032-509-6367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4.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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