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4.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