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대 상 : 놀이공원·워터파크(기타유원시설 포함)
○ 적용기간 :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까지
○ 내 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존 운영시간 제한 지침 삭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유원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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