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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2월 15일(월)
  • 조회수
    178

○ 대       상 : 놀이공원·워터파크(기타유원시설 포함)

 

○ 적용기간 :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까지

 

○ 내      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존 운영시간 제한 지침 삭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유원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

(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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