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2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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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방은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22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는 시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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