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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2월 15일(월)
  • 조회수
    186

○ 대       상 : 노래연습장

 

○ 적용기간 : 2021. 2. 15.(월) 0시 ~ 2021. 2. 18.(일) 24시까지

 

○ 내      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2시 이후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등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설폐쇄 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안내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방은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22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는 시설 이용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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