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안내(2. 15 ~ 2. 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며, 2월 15일(월) 0시 ~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주요 방역 조치 안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세부 안내
세부 방역 조치 안내
모임·행사 2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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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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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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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내스탠딩공연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파티룸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아래 중 하나의 방역조치 준수 |
결혼식장·장례식장 |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300㎡ 이상) |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기타 다중이용시설 2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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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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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 10% 이내 입장 허용 |
등교 |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