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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안내(2. 15 ~ 2. 28)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2월 14일(일)
  • 조회수
    88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며, 2월 15일(월) 0시 ~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주요 방역 조치 안내

  •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허용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탱딩공연장 운영 제한 시간 22시로 연장
    ※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 제한 시간 22시로 연장
  •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정원의 10%만 입장 가능
  •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세부 안내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장, 행사, 각종 시험은 100인 미만 허용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5인 이상이 모여야 가능한 스포츠 경기
    •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 이상 금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가능
    (단, 이후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 금지)
  •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모이는 경우 가능
    (단, 이사 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 금지)

세부 방역 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모임·행사 조치사항을 정리한 표
모임·행사 2단계 조치사항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조치사항을 정리한 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 조치사항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아래 중 하나의 방역조치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을 정리한 표
기타 다중이용시설 2단계 조치사항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을 정리한 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단계 조치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허용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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