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월 1일(월) 0시 ~ 2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및 감염 양상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방역 조치 안내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21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 공연장·영화관은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실내체육시설에서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완화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
※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포장 판매만 허용
- 숙박시설 객실 수 2/3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자세한 방역 수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