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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수정)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월 29일(금)
  • 조회수
    6609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천시의 방역강화로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집합금지 단계 구분, 해당업종, 금액으로 구분한 표
구분 해당업종 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지원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상시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일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1. 2. 1.(월) 12:00 ∼ 3. 31.(수) 18: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www.incheon.go.kr/apply)

방문신청

  • 1차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7.(수) 09:00 ~ 2. 26.(금) 18:00
    • 접수장소 : 부평구청 지하 통계작업장 ☎509-6565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 2차 접수
    • 접수기간 : `21. 3. 2.(화) 09:00 ~ 3. 31.(수) 18:00
    • 신청장소 : 경제지원과 소상공인팀 ☎509-6565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평일 24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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