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가입대상 안내
1. 관련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1항13호(영업의 신고 등)
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85(2021.1.19.)호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65 (2021.1.27.)호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21.1.1.)으로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음식점 영업변경 신고 시 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가입이 지연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