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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출입가능인원 안내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1.18.(월) ~ 1.31.(일)
종교시설 방역수칙 : 건물 출입구, 각 예배실마다 출입가능인원 게시
-> 붙임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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