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 1. 18.(월) 0시 ~ 1. 31.(일) 24시
○내 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각 예배실 당 좌석 수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은 10명 이내 참여(2m 간격유지)
★전체 방역수칙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