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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황민정(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 조회수
    474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 1. 18.(월) 0시 ~ 1. 31.(일) 24시

○내      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각 예배실 당 좌석 수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은 10명 이내 참여(2m 간격유지)

★전체 방역수칙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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