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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안내

  • 작성자
    박새얀(위생과)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 조회수
    21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미용업) 및 숙박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01. 18.() 0~ 2021. 01. 31.() 24시까지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의무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환기소독 등

세부 방역수칙 : 붙임파일 참조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우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의무착용, 출입자명부관리, 시설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등

방역지침 요약(2.5단계) 세부 방역지침 : 붙임파일 참조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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