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및 숙박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1. 18.(월) 0시 ~ 2021. 01. 31.(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 방역지침 요약(2.5단계) ※세부 방역지침 : 붙임파일 참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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