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안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연장된 2.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붙임 핵심방역수칙(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