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안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작성자
    이옥순(위생과)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 조회수
    197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연장된 2.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을 제한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신고

면적 50㎡이상 업소 의무, 신고면적 50㎡미만 업소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붙임 핵심방역수칙(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