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연장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01.16.)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404(2021.01.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었으니 2021. 01. 18. (월) 00시 ~ 2021. 01. 31. (일) 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안내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적용기간 : 2021. 01. 18. (월) 00시 ~ 2021. 01. 31. (일) 24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