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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조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월 17일(일)
  • 조회수
    89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주요 조정사항

1. 18.(월) 0시 ~ 1. 31.(일) 24시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룸당 4명까지 허용(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음식 제공 금지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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