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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세요!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월 12일(화)
  • 조회수
    1485

 

1월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신 분은 자동차세 선납기간(2월-12월) 납부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신청·납부기간 : 2020. 1. 16. ~ 2. 1.

신청방법 : 구청 방문ㆍ전화ㆍ인터넷 신청

  •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달라지는 사항

  • 개정 전 : 1월 - 12월 납부세액의 10% 공제
  • 개정 후 : 2월 - 12월 납부세액의 10% 공제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납부기한(1.31.)의 다음날부터 12.31일까지로 선납기간의 명확화

전년도 연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순경에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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