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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 안내

  • 작성자
    김하림(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1월 11일(월)
  • 조회수
    373
  • 링크제목
    신청 홈페이지
  • URL
    http://bizok.incheon.go.kr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 안내

 

지원규모 : 1450억원(경영안정자금 1조원, 구조고도화자금 450억원)

신청기간 : 2020. 1. 11.()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업, ‧소매 유통업 등

사업내용

 ○ 경영안정자금

  - 이자차액보전 : 은행 협조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 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협약보증지원 : 담보가 부족한 기술혁신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공장 구입 등 시설자금과 재해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http://bizok.incheon.go.kr

문 의 처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4, 0623, 0622, 06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사이트(Bizok) 참조

- 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보 고시공고 공고번호 2021-4(2021. 1. 6.)

- Bizok 홈페이지 이자차액보전지원(2021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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