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 안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 안내
▢ 지원규모 : 총 1조 450억원(경영안정자금 1조원, 구조고도화자금 450억원)
▢ 신청기간 : 2020. 1. 1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업, 도‧소매 유통업 등
▢ 사업내용
○ 경영안정자금
- 이자차액보전 : 은행 협조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 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협약보증지원 : 담보가 부족한 기술혁신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보증 지원
○ 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공장 구입 등 시설자금과 재해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 문 의 처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4, 0623, 0622, 06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사이트(Bizok) 참조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시보 ⇒ 고시공고 ⇒ 공고번호 2021-4(2021. 1. 6.)호
- Bizok 홈페이지 ⇒ 이자차액보전지원(2021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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