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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조치사항 조정 안내

  • 작성자
    김정란(체육진흥과)
    작성일
    2021년 1월 8일(금)
  • 조회수
    274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조치사항 조정안내

 

○ 대상 : 실내체육시설

 

기간 : 2021. 1. 8(금) 0시 ~ 2021. 01. 17.(일) 24시[21시 이후(익일05시까지)운영 중단]

               (당초 : 2020. 1. 4(월) 0시 ~ 2021.01.17(목) 24시 집합금지)

조정사항 : 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조건 충족 하에 운영(“붙임” 참조)

                  [아동 및 학생대상(고3까지)으로 동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

○ 발령내용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법예방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에 따른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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