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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가맹점 등록 계도 기간 연장(~2021.02.28.까지 연장)

  • 작성자
    박은주(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1월 7일(목)
  • 조회수
    373
  • 전화번호
    032-509-6567

1.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7. 2. 시행) 제정으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가 발생하여 2012.12.31.까지 가맹점 등록을 시행하였으나,

 

2. 가맹점 등록률이 저조하여 등록 가맹점만 결제 허용 시 시민의 인천e음(부평e음) 카드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가맹점 등록 접수기간을 2021.02.28.(일)까지 연장하오니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온라인【인천e음 모바일 앱 또는 인천e음 공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8-1)】으로 등록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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