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가맹점 등록 계도 기간 연장(~2021.02.28.까지 연장)
1.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7. 2. 시행) 제정으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가 발생하여 2012.12.31.까지 가맹점 등록을 시행하였으나,
2. 가맹점 등록률이 저조하여 등록 가맹점만 결제 허용 시 시민의 인천e음(부평e음) 카드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가맹점 등록 접수기간을 2021.02.28.(일)까지 연장하오니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온라인【인천e음 모바일 앱 또는 인천e음 공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8-1)】으로 등록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