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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소라(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1월 6일(수)
  • 조회수
    1249
  • 전화번호
    032-509-6568
  • 이메일
    pupu500@korea.kr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신청기간 : ’21.1.11()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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