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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1월 4일(월)
  • 조회수
    207

○ 대       상 : 노래연습장(중점관리시설 9종에 포함)

 

○ 적용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 내      용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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