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안내
○ 대 상 : 노래연습장(중점관리시설 9종에 포함)
○ 적용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 내 용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