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內 기타식품판매업]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연장 안내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01.02.)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일반관리시설(대형마트 內 기타식품판매업)의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 2.5단계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01. 04.(월) 00시 ~ 2021. 01. 17.(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內 기타식품판매업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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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 임 : 일반관리시설(대형마트) 의무화 방역지침 안내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