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1. 4.(월) ~ 1. 17(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
1. 4.(월) ~ 1. 17.(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모임·행사 2.5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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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5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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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식당 |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베이커리카페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카페(무인카페 포함)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 교습인원이란,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기타 다중이용시설 2.5단계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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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
숙박시설 |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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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스포츠 관람 |
▪ 무관중 경기 |
등교 |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