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1.01.02.)호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25(2021.01.0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및 숙박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니 각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01. 04. (월) 0시 ~ 2021. 01. 17. (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목욕장업 |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ㆍ한증막ㆍ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의무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환기ㆍ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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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우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둥단
▸마스크 의무착용, 출입자명부관리, 시설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등 |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