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알림

  • 작성자
    박새얀(위생과)
    작성일
    2021년 1월 3일(일)
  • 조회수
    25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1.01.02.)호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25(2021.01.0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미용업) 및 숙박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니 각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01. 04. (월) 0~ 2021. 01. 17. () 24시까지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의무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환기소독 등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우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둥단

 

마스크 의무착용, 출입자명부관리, 시설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