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12.27.)호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7720(2020.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무인카페(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연장되어, 2020. 12. 29. (화) 00시 ~ 2021. 01. 03. (일) 24시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연장 안내
❍ 적용대상
- 무인카페 (자동판매업 등)
·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
❍ 적용기간 : 2020. 12. 29. (화) 00시 ~ 2021. 01. 03. (일) 24시
❍ 무인카페 핵심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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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