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대상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 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숙박시설 등
- 숙박시설 (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민박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의무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 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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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의2호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