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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대상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0년 12월 23일(수)
  • 조회수
    195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 된 방역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숙박시설 등

    - 숙박시설 (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민박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의무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 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의2호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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