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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0년 12월 23일(수)
  • 조회수
    226

1. 市 위생정책과-7498(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3일(수)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조치내용 : 동일 장소,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행위 금지

 

 ※ 집합금지 예시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

 

○ 위반 시 조치사항

     -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확진 관련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청구 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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