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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백종석(안전총괄과)
    작성일
    2020년 12월 23일(수)
  • 조회수
    237
  • 전화번호
    032-509-6367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875(2020. 12. 22.)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7622(2020.12.2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과 관련, 최근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모임·파티, 관광, 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나. (대상지역) 전국

  다. (대상시설)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파티룸)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마. (조치내용) 집합금지

  바. (행정조치) 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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