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안내
│ 연말 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안내 │
12. 24.(목) ~ 1. 3.(일)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0. 12. 24.(0시)부터 2021. 1. 3.(24시)까지 적용되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주요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세부사항 |
---|---|---|
식당·음식점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5인 이상 모임 금지) ▪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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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 내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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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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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스포츠 시설 |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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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이벤트룸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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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 좌석 띄워 앉기(영화관 한 칸, 공연장 두 칸) ▪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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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금지(수련회, 기도회, 성가대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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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
|
관광명소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 방문객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등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