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12월 23일 ~ 1월 3일)
│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
12월 23일 0시 ~ 1월 3일 24시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이 공동 대응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5인 이상이 동일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호회,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의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1.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으로,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야유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이 해당됩니다.
2.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가족 경조사에 해당하는 모임 또한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5인 이상 가족이 외식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4. 비수도권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한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5.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 집합금지 예외 사항
1.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2.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3. 대학별 입시일정을 고려하여,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은 허용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