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 의무화에 따른 식당(일반,휴게,제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197(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 방안으로 식당에 대하여 방역 지침 의무화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식당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19일(토)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핵심방역지침
1. 식사 전, 후로 마스크 반드시 착용
2. 식사 중 대화 자제 지속 안내
3.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가림막 설치 권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