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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 의무화에 따른 수도권 무인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작성자
    임지연(위생과)
    작성일
    2020년 12월 18일(금)
  • 조회수
    32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197(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 방안으로 무인카페에 대하여 방역 지침 의무화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19일(토) 0시 ~ 12월 28일(월) 24시

 

○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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