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및 일반판매업체】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최근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한 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020.12.08.(화) 1시 ~ 2020.12.28.(월) 12시]상향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수칙을 준수하시고, 홍보관을 제외한 일반 방문판매업체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3. 아울러,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