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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실내체육시설)

  • 작성자
    김정란(체육진흥과)
    작성일
    2020년 12월 8일(화)
  • 조회수
    262

○ 대       상 :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 14종 중)  ※ 붙임문서 참고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 내      용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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