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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박새얀(위생과)
    작성일
    2020년 12월 7일(월)
  • 조회수
    89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2. 08.() 0~ 12. 28.()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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