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방역수칙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0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