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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 작성자
    손기우(자원순환과)
    작성일
    2020년 12월 4일(금)
  • 조회수
    562
  • 전화번호
    032-509-6632

투명페트병_분리배출_시범사업_포스터.jpg 이미지 투명페트병_분리배출_시범사업_포스터.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 '20.8.24 개정 '20.12.25. 시행)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12.25. 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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