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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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12.25. 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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