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실내체육시설)

  • 작성자
    김정란(체육진흥과)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 조회수
    37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지침 의무화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1.5단계 추가사항)

 

* 리자의 음식섭취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

 

21시 이후 운영 중단(2단계 추가사항)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