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실내체육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지침 의무화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1.5단계 추가사항)
* 관리자의 음식섭취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
▸ 21시 이후 운영 중단(2단계 추가사항)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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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