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목욕장업, 이·미용업)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 11. 23.)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목욕장업의 경우 “음식섭취금지 및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이·미용업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가 의무화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 방역지침 변경사항(2단계)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붙임 일반관리대상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의무 방역수칙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