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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목욕장업, 이·미용업)

  • 작성자
    심혜련(위생과)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 조회수
    295
  • 전화번호
    032-509-6823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 11. 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목욕장업의 경우 음식섭취금지 및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미용업의 경우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가 의무화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24.() 0~ 12. 7.() 24시까지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미용업)

목욕장업

음식섭취금지,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 변경사항(2단계)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붙임 일반관리대상시설(목욕장업, ·미용업) 의무 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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