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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승현(위생과)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 조회수
    255
  • 전화번호
    032-509-6702
  • 이메일
    korhealth@korea.kr

[마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일반관리시설(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시 ~ 12. 07.(월) 24시 까지  ※ 연장가능

  ○ 적용대상 : 300제곱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일반관리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 (관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관리자)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관리자)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 임 : 일반관리시설(마트) 의무화 방역지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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