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마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일반관리시설(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시 ~ 12. 07.(월) 24시 까지 ※ 연장가능
○ 적용대상 : 300제곱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일반관리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 (관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관리자)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관리자)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 임 : 일반관리시설(마트) 의무화 방역지침 안내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