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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
[종교시설]사획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
○ 대 상 :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 내 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제한
-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행사, 식사 금지
※전체 방역수칙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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