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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 작성자
    이옥순(위생과)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 조회수
    22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조치 발령되었으니 2020. 11. 24.(화) 0시부터 영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안내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적용기간 : 2020. 11. 24일.(화) 0시 ~ 2020. 12. 7 (월) 24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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