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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작성자
    이옥순(위생과)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 조회수
    125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 11. 23.)호

나.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5911(2020.11.23.)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50㎡이상 업소만 해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

방역지침 변경사항(2단계)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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