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 11. 23.)호
나.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5911(2020.11.23.)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격상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방역지침 변경사항(2단계)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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