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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이선화(문화관광과)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 조회수
    211

○ 대      상 : 놀이공원·워터파크(일반관리시설 14종에 포함/ 기타유원시설 포함)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내      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1단계 방역지침 외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추가)

                    ※ 방역수칙 안내문 영업장 게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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