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ㅇ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24세 여성청소년
ㅇ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4,000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ㅇ사용원칙: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 가능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ㅇ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음
-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인 신청: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ㅇ사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가능(문자,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 1566-3232로 확인)
ㅇ문의:
- 지원자격 해당 여부(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바우처 잔액, 사용방법 등 : 1566-3232(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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