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2,987,113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3,473,38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만원/월)
구분 | 1급지 | 2급지 (인천) |
3급지 | 4급지 |
---|---|---|---|---|
1인 | 20.0 | 17.8 | 14.7 | 13.6 |
2인 | 23.1 | 20.0 | 15.8 | 14.7 |
3인 | 27.3 | 24.2 | 18.9 | 17.8 |
4인 | 31.5 | 28.3 | 22.0 | 20.0 |
5인 | 32.5 | 29.4 | 23.1 | 21.0 |
6인 | 37.8 | 34.7 | 26.2 | 24.2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주기) | 350만원(3년) | 650만원(5년) | 950만원(7년) |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건축과(509-687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정보관리
TEL.(032)504-2114 FAX.(032)509-7600
COPYRIGHT (C) 2013 INCHEON BUPYE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