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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량제(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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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배출 수수료) 종량제
- 1995년부터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관리법」 , 부평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비용 부담은 배출하는 폐기물에 따라 봉투, 마대, 스티커 등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폐기물은 구와 계약한 업체가 수거 , 소각장 반입 소각, 수도권 매립지 반입 매립 등 절차로 처리되는데, 각 과정마다 비용이 수반됩니다.
- 해마다 업체의 단가 , 소각장 반입 수수료, 매립지 반입료 등이 상승합니다.
- 구에서는 봉투, 마대, 스티커 등 배출하는 주민 부담분을 제외한 처리비용을 구 예산으로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 취지로 보면 현재 보다 더 비용을 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 폐기물을 줄이고, 가능한 물품 재사용을 높이고, 재활용을 늘려서 자원순환형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두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 배출 시간(저녁 7시 ~ 밤 12시)을 지켜주세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 청소행정팀
- 전화 :
- 032-509-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