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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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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사회적기업의 요건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눈 표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정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내용 포함
이익발생시 수익배분 및
재 투자 조항/청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을 명시
(공증받은 정관 인정)
유급
근로자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3명 이상,
6개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인정)
해당없음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1인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6개월 실적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세가지 유형 중 충족,
혼합형- 각각 20%, 기타(창의·혁신)형)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3인 이상 구성
(정관명시, 6개월 이내 1회 이상 회의 개최)
해당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총수입이
노무비 50%이상
해당없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영업활동실적)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1. STEP 1

    사전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2. STEP 2

    신청접수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3. STEP 3

    서류검토 및 실사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4. STEP 4

    인증심사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검토

  5. STEP 5

    인증결과 안내 및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관서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1. STEP 1

    모집공모

    시·도

  2. STEP 2

    신청접수

    기업 → 시·군·구, 통합정보 시스템

  3. STEP 3

    기본요건 검토

    시·군·구

  4. STEP 4

    현장실사

    시·도, 시·군·구, 지역노동관서, 지원기관

  5. STEP 5

    지정심사(시)

    1차 : 사회적경제 전문심사위원회
    2차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6. STEP 6

    지정서 발급 및 교부

    시→군·구→기업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insehub.or.kr (☎ 032-725-3300, 컨설팅 상담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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