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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사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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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중위생사업 시설기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일반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별기준

  •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장업
    •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 치하여야 한다.
    •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건물위생관리업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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