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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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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참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을 구분, 기준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건축물비 50% 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
무허가 건축물비 20% 이상
4m미만 도로율 40% 이상
주택 접도율 30% 이상
과소 필지율 50% 이상
기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
  •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을 구분, 기준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건축물비 40% 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
4m미만 도로율 30% 이상
주택 접도율 40% 이상
과소 필지율 40% 이상
기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곳
  •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
  •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주택재건축(공동주택지)

주택재건축(공동주택지)을 구분, 기준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건축물비 100% 이상
부지면적 10,000㎡ 이상
세대수(예정세대수) 300세대 이상
기타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으로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을 받은 지역

주택재개발(단독 주택지)

주택재개발(단독 주택지)을 구분, 기준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건축물비 66.7% 이상
부지면적 10,000㎡ 이상
세대수(예정세대수) 200호 이상
기타
  •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 라도 인근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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