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시기 (2018년도 10월 1일 기준)
구분 | 납부방법 | 납기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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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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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미신고자, 과소신고 납부자에게 기한부여 부과고지 | ||||
주민세 | 균등분 | 보통징수 | 8. 16 ~ 8. 31 |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특별징수분 | 다음달 10일까지 |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까지 |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1기분 : 6. 16 ~ 6. 30 | |||
2기분 : 12.16 ~ 12. 31 |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보통징수 | 7.16 ~ 7.31, 9.16 ~ 9.30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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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시 | |||
보통징수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부시 | ||||
구세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1.16~1.31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를 받을때 | |||
등록분 |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자, 과소신고 납부자에게 기한부여 부과공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주택1/2, 건축물분) : 7.16~7.31 | |||
(주택 1/2, 토지분) : 9.16~9.30 | |||||
주민세 |
재산분 | 신고납부 | 7.1~7.31 |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