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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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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교부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minwon.go.kr) 내에 민원신청 접속하여 신청·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운영기관

  •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18종 접수교부가능)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2005.7.22일부터)과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2013.1.1일부터)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전화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단, 전화신청은 13종에 한함

대상민원

  • 138종(농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접수가능민원:18종)

처리시간

  • 즉시민원 : 접수 후 3시간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업무흐름도

  1. STEP 1

    신청
    (민원인)

  2. STEP 2

    접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민원실)

  3. STEP 3

    FAX송부
    (증명기관)

  4. STEP 4

    민원처리
    (담당자)

  5. STEP 5

    결과통보
    (민원인)

  6. STEP 6

    교부
    (접수기관)

발급비용 (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 업무처리비 : 없음(대학소관민원 중 국공립대학은 무료, 사립대학은 1,000원)

전화신청 민원종류 : 13종

  •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항공기등록원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등·초본, 어선원부등본, 어업권원부등초본

농협 및 새마을금고 취급민원 : 취급18종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주민등록팀
  • 전화 : 032-50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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