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도로명주소사업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

  • 1910년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지의 구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의 표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번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지번에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는 등 주소로서의 지번이 일정한 규칙이 없어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 로 구성한 새로운 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옛 지번주소의 동, 리, 지번 대신 부평대로 168(부평구청 도로명주소 예)과 같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배경

  • 우리나라 주소체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인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발전으로 단기간에 국토개발 및 도시화가 진행되어 토지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지번과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존재하면서 위치 찾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 찾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의 시작점(기점)을 기준으로 끝점(종점)에 이르기까지 왼쪽 건축물은 홀수, 오른쪽 건축물은 짝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폭의 넓이에 따라 대로(40m 이상 또는 왕복 8차로 이상), 로(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 길(대로와 로 외의 폭과 차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대형병원, 학교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건축물이 1개의 건물군으로 묶여 있어 공동의 주 출입구를 가지는 경우 1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도 1개의 건물군으로 묶여 있지 않고 각각의 주 출입구를 다르게 가지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 도로명주소는 토지에 부여하는 지번과는 달리 주소 찾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는 부여하지 않고 향후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경우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숫자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사업 이전에 부여된 불규칙한 지번주소와는 다르게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일정한 규칙을 통하여 설정하고 있음으로 누구라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출동, 우편배달, 택배, 교통시스템 운영,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등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게 되어 시회·경제적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 상승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같은 공부상의 도로명주소 표기

  •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의 각종 서식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등록사항 등 법적 주소를 표기하여야 하는 공부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새도로명 주소 표기판 입니다. : 부평대로 Bupyeong-daero 109 / 49-부평대로 Bupyeong-daero-53 장제로 도로시작점부터 도로끝점까지 왼쪽라인 1,3,5,7(이집의 주소는 장제로 7번입니다),9 / 오른쪽라인 2,4,6,8 / 6-8사이 골목 부평로 다시 왼쪽라인 1,3,5 / 오른쪽라인 2,4(이집의 주소는 부평로 4번입니다.),6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주소팀
  • 전화 : 032-509-803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